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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하수관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 의견 : 상수도, 하수관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시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관거공사시 불량시공 및 사고위험이 높이집니다. 둘째, 기존 책임감리원 실직으로 인한 가계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 부실벌점 확대 적용,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
→ 의견 : 부실벌점 확대 및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는 많은 감리회사의 수주저감으로 인한 실업 및 혼란이 초래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이번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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