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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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원** |
등록일자 | 2010.05.11 |
제목 | 건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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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런 탁상공론적인 정책에 반대합니다. 도심지공사나 심도 깊을 경우에는 종합공종임은 건설기술인이라면 아는 사실이며, 부실이 단순히 감리원의 잘못때문에 발생하는것은 아니며, 시공사 감리사 발주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문제 인데 현 법체계가 발주자 위주의 억울한 법률로 인해 민간기업의 기술인이 눈물을 머금고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법률개정은 전체 건설인의 사기를 꺽는 일이라 사료 되며,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