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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81

의견제출자

인**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 반대

내용

발주청에서 자울적으로 공사관리 방법을 선택할수 있게 하고 단순 반복공정이라 생각하는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 제외란 어떠한 의미에서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경제적 시공을 할수 있게 관리 감독하는 경험많은 감리원들의 역할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일방적인 책임감리 제도의 폐지는 시행착오의 반복이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