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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0.05.11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공종 책임감리축소 반대
상수도, 하수관거정비공사 책임감리 축소 입법예고는 현장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표본이라 생각 합니다. 상수도나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공사 현장이 광범위 하여 민원이 많고, 돌발 장애물등이 만하 현장 확인 검측 등이 없으면 절대 품질관리를 할수 없는 공종인데 이 공종을 책임감리 공종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책상에서 머리로 생각하여 결정한 탁상공론에 표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