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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65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 (감리대상축소)반대의견

내용

상수도,하수관거는 감리가 상주하여 감리입회하에 공사을 진행하여야 안전 및 품질관리가 가능한 공사입니다. 단순히 난이도가 낮거나 반복 공종이라서 공사의 중요도 또한 낮다고 생각하여,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이하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자들로 인하여, 그동안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감리비 비용절감을 위해 책임감리 (상수도,하수관거)의무공종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