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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59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책임감리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성 검토는 감리자의 업무범위 밖이라 생각되고 시공상세도 검토는 시공사에서 해야되는 업무인것 같은데요~
아무튼 책임감리대상을 줄이는 건 법률개정 취지와 반대된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반대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