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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10.05.11
책임감리 건설공사 제외에 대한 의견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수도 등의 책임감리대상 제외시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며,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사유로 책임감리에서 제외한다면 부실공사시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또한 건설경제 등 건설분야에 종사자에게 막대한 불이익이 갈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