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51
정**
2020.12.31
반대합니다
동일 공종의 공사를 구분하여 2개의 기관에 별개로 실적신고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실질 업무를 보는 건설업체들에게는 이중고통일 뿐,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