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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3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감리 공종 축소, 권한 축소에 반대하며,
상하수도 관거 공사를 단순공종으로 분류해
책임감리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단순 공종으로 보이나, 일단 한번 시공되어 매설되면
수십년간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물들이고,
지하에 설치되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만큼
시공단계에서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