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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0.05.11
상수도,하수관거 책임감리대상 제외 반대
건기법 개정안 내용중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공사등은 책임감리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관거공사의 특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법개정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