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공종의 책임감리공종에서 제외함은 감리전문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은 물론 국민의 식수복지 및 환경의 퇴보를 가져오며,
- 기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책임감리제도중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한 책임감리제도가 정착되지 됨함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보고있는 차 또 다시 감리환경을 저해시키는 법개정의 정도를 넘어서가는 이지경은 한심하기 착이없는 전시행정의 극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책임감리제도를 초심으로 돌아가 선진화를 위한 제도가 되도록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