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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06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감리축소방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감리제도든 공사가 법적근거에 의해 시공되는지도 보지만 법적근거에 따라 시방서,도면,계산서 등에 따라 시공하는지 또한 감독하는 것인데 공사의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은 감리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취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이 과연 매일 시공되는 공사진행을 감독하고 검측,검수등을 감당할 인원이 있는지 의문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부실시공의 빌미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말 위험천만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