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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0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내용

입법예고 개정이유 중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감리원의 업무정지와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에서 제외시킨다 는 내용이 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첨부파일1

HWP 20100511125116_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