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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1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입법예고 개정이유 중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감리원의 업무정지와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에서 제외시킨다 는 내용이 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00511125116_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