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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0.12.30
건설공사대장통보도 형식적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건설공사대장통보가 형식적으로 업체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보를 통하여 불법 하도급, 대금지급의 확인, 이런것들이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만큼 키스콘 기관의 역량 부족, 형식적인 관료적인 업무행태 업계불만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