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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10.05.11
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입법 예고 된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범위) 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모든 공종이 그러하듯 건설공사 모든 공종은 다 위험하고 중요하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현장을 도외시한 책상공론에 따른 관료주의발상으로 본다. 어느 공종보다도 중요한 상하수도사업과 하수관거사업을 전면책임감리에서 제외된다면 금후 환경재앙이 따르게 됨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