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협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합에 반영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민간조합의 자율성 및 운영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
2, 조합운영위원 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개입되면 전문업종별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어려우며,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기본권을 배제하려는 꼼수이다.
3, 운영위원의 짧은 임기는 전문성의 확보가 어려워, 조합의 부실경영과 운영의 전문성이 저하되어
결극은 조합운영의 폐단으로 작용 할수가 있다.
4, 운영위원의 심의 및 감독을 받는 집행기구의 장 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조합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내용이다.
5, 민간조합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며, 운영위원회의 기본행정업무에 대한
과도한 침해사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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