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책임감리제도는 삼풍백화점및 성수대교붕괴로 인한 많은 인명의 손실로
국민들의 여론에의해 의해 도입되었고 이제도가 정착된후 시설물의 품질향상및 안전
사고 또한 대폭 감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따라서, 금번 건기법개정(안)중 단순 반복적인 공종이라 하여 책임감리의 대상에서
제외 함은 옳지못하며 단순반복공정과 안전의 문제는 별개사항이고, 차후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유지관련 예산은 건기법개정으로 인한 절감액을 능가할 것이므로 졸속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