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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0.05.11
기술적인검토없는개정반대합니다
상수도, 하수관거가 단순공종이라는 판단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공사시 지하의 타매설물로 인한 공정의 복잡성, 수많은 민원제기 등은 복잡한 공정보다 더욱더 공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다. 띠라서 책임감리의 중요성이 절실히 필요함으로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