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4
문**
2010.05.11
건기법 개정내용중 일부 반대의견
라.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기술력이 있는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 으로 하고 시공단계의 경제 성 검토 및 주요 시공상세도 검토를 업무에 추가하며, 책임자를 선임토록 함" 에 대하여 기술지원감리원에게 경제성과 주요시공상세도의 검토 업무를 추가하게되면 변경사항 발생시 현장과 기술지원감리원과의 많은 혼잡성과 시공일정 지연이 발생되므로 제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