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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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0.05.11 |
제목 | 전면책임감리제도 변경(감리범위축소)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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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책임감리 제도는 담당공무원의 부족한 기술력을 전문기술자가 보완하여 시공 품질 극대화 및 과중한 업무 분담 목적 등 여러가지 측면이 있다. 지자체는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고 그 분야의 전문 기술을 이해하고 시공 감독과 감리역할까지 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부실시공의 빌미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기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