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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10.05.11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책임감리 확대시행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사가 시공한 시공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공무원을 확충하던지 책임감리제도를 확대 시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