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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56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책임감리 확대시행

내용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사가 시공한 시공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공무원을 확충하던지 책임감리제도를 확대 시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