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253 |
||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0.05.11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
||
내용 |
개정(안)에 상하수도, 하수관거등 단순공종이라 판단하여 책임감리 제외 공종으로 결정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등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주변환경 및 책임감리원의 역량과 노력에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십년의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책임감리원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판단되므로 상기 공종을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국가적 시책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법령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