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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11
감리제도 축소방안 반대
이런 입법을 제안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에 각종 검토자료를 생략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회기반사업인 토목사업에서 공사액이 크다고해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액이 적은 상하수도 사업이 국민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을 담보로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