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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2010.05.11
책임감리제도의 축소를 반대합니다.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권한 대행인 책임감리제도는 시공의 품질 및 공사, 안전관리 등을 기술 지도할 수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적절히 시공을 위해서라도 현제도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