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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10.05.11
개정 반대합니다.
상수도, 하수관거에 대한 공사 책임감리대상을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감독을 하게 되면 전문분야 지식이 부족 할 뿐더러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리 공정의 기본절차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또한, 일정한 공사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4대강사업이나, 여타 사업들이 틀어지는 일이 발생 할 것입니다. 보다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이번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