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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41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안) 반대

내용

국가 기간시설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사를 단순공정이라는 판단하에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사의 중요성 및 성격을 무시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주요 내용인 건기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