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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3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책임감리대상제외"반대

내용

상수도,하수관거가 단순 반복공정이라면 왜 사람이 죽는 등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가? 이는 지장물에 대한 누출사고라든가, 굴착심도가 깊을때는 흙막이라든가, 인근 구조물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반보강공법 등 복합적인 공종과 여건에 직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법령을 "인근 구조물이 없는 지역의 심도 2m이하의 상수도,하수관거"라고 한다면
이해가 갈 법하다.. 하지만 전체를 사잡아 묶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느 법령이라 볼 수밖에 없다. 절대 시행해서는 안되는 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