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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3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사규모에 따라 발주처 담당감독관이 감리나 설계를 맡을경우 전문성 결여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실감독이 우려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