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책임감리제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부실공사와 부정한 공사를 막기 위해 시행된 책임감리제를 범위를 줄인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책임감리제의 범위를 줄이면 부실공사와 부정한 공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현제 우리나라는 경세상황의 악화로, 실업자수 증가, 취업인구 감소로 문제를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직장이 있던 사람들도 실업자로 만들고 경제를 악화 시킬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법안은 취지는 좋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