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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2010.05.1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반대
상수도와 하수관거 공종이 단순 공종이라는 이유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읍니다.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관거 공사는 건설공사 중에서도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많은 민원에 시달려야 합니다. 또, 많은 지하 매설물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단순 공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가장 고난이도 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탁상행정은 그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