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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11
책임감리 업무축소~! 절대반대입니다~!
건기법의 개정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발주처가 직접 현장을 감독한다는 것은 발주처의 업무에 무리가 따릅니다. 각종 민원, 과중한 업무에 감리까지 한다면 그 현장은 제대로 시공이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시공사와 발주처의 관계가 더욱더 밀착되어 비리가 더욱더 심해질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법 개정은 감리원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감리원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부실시공이 없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