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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0.05.11
상하수도시설은 절대 단순공정의 반복공사가 아닙니다.
상하수도시설은 환경플랜트 시설로 매우 복잡한 공정의 시설로 시공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하수관거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의 설치조건에 따라 매우 어려운 난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책임감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ㄴ다. 따라서 상하수도시설의 책임감리 제외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