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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2010.05.11
건기법 개정에 대한 이견
상수도,하수관거공사 등이 단순공정이라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해괴한 논리는 누가 생각한것인지요? 먹는물 환경이 나빠지고 도시시설이 복잡해져 상기공사에 대한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가 점점 고난도 기술력,정밀한 시공,철저한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그나마 책임감리제도를 두어 전문설계/감리회사가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현제도상 또는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은 현 제도개선/보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