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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10.05.1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책임감리분야 축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특히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의 제외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시설의 사용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국가적인 예산낭비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게되므로 공사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책임감리분야 제외를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