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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11
책임감리제도 범위 축소 반대
상수도, 하수관거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기반시설입니다.현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해당인력을 늘린다면 추후 사업의 감소등에 따라 필요인력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지, 그렇다고 적은 인원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게 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감독소홀로 발생된 피해를 해당지역 주민이나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에게 떠넘기려고 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