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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10
책임감리대상공사 범위축소에 반대
1994년을 전후해 부실공사가 사회적 불안요소로 부각되었고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어(94.1.1) 부실공사방지 임무를 최우선적으로 떠맡으며 부실로 격앙되었던 사회 분위기는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체계로 가라앉는다 더욱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할 책임감리대상공사 범위축소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건설산업 정책의 후퇴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