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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0.05.10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의 감리업무 축소건에 대하여
책임감리대상 공사에서 상하수도 공종을 제외하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드립니다. 상하수도공사는 현 정부가 시행하는 있는 4대강정비사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공종으로 하천수질오염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당연히 책임감리대상 공사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상하수도공종 책임감리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좋은 정책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