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0
박**
2010.05.10
건기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효을성을 증진하려면 책임감리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책임감리대상 건설 공사를 축소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상하수도 및 주택분야의 국제 입찰 자격기준 상실입니다. 둘째로 국내 기술자의 전문성 확보 곤란하며, 셋째로 개인의 기술경력 사장(책임감리 실적 사양화)입니다. 오히려,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범위확대(국제입찰 가능한 모든 범위로 확대)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