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63호 (2010년 4월 23일)의 내용중 다음 (1)~(3)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1)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2)“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 으로 하고 시공단계의 경제성 검토 및 주요 시공상세도 검토를 업무에 추가
(3) 부실벌점 관리기준 개정: 벌점 확대 적용,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
상기 (1)~(3)은 시대와 역사에 역행하는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