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효율화 위해 책임감리 축소한다고 입법예고를 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시대적 착오입니다.
책임감리 제도가 도입된 후정부와 업계가 노력 하여 어렵게 자리 잡아온 책임감리 풍토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특히 22개공정을 18개 공정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는
현장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주위의 일방적인 의견 만을 반영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부디 청컨대 감리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편하게 살수있는 정책이 무엇 인지 다시 한번 숙고 하여 입법예고를 철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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