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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10
건기법 개정안에 대한 재고 건의
금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하수,상수의 범위가 광범위한바 그에 맞는 감리인원 배치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되고 공사의 질 또한 책임감리원이 체크를 해도 현상태가 겨우 유지되는데 , 법안입안시 여러경우를 아우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