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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2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법안을 입안할때는

내용

법안을 입안할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않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입안토록 하여 불편부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금법 입안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