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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0.05.10
책임감리 대상공종 축소 절대반대!
의무책임감리 제외대상 4개 공종을 단순 반복공정으로 분류한다는 자체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공사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떠한 건설공사도 쉬운것은 없습니다. 책임감리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건설현장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 기술지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