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거의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어지는 상황에서 옵저버로서의 감리원이 없다면, 감리원이 있어도 정확한 공사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 협력업체는 감리원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 한다면은 원가절감등을 하고져, 지금보다 더 대충대충 눈가림식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법안이란 현제도보다 잘 되고져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허나 기존 제도보다 부실시공, 품질, 안전등이 거꾸로 가는 제도로 간다면 이는 반드시
입법개정이 중단되어야할 사항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