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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18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축소 절대반대

내용

책임감리 대상인 상수도, 하수관리,공용청사,공동주택등은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 공무원이 감독을 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고 볼수 있다.
책임감리대상의 축소로 인한 건축감리원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이것은 현정부의 일자리 창출의지와 반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 할수있다.
책임감리의 대상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