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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09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건기법개정안(국토해양부공고제2010-363:2010.4.23.)절대반대

내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63(2010.04.23)로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 정책이 과거로 역행하고 건설현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내용으로서 현역 감리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률 개정안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더우기 상수도 공사의 전문 기술성을 무시하고 하수관거도 지하의 주요 구조물임에 틀림이 없는 주요 시설인데 이를 감리영역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토목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은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