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법령에 분명 좋은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 몇 말씀 올립니다.
단순 반복 공종이라 하여도 이 공종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 입니다. 이런 말을하는 저 자체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양심적으로 공사하는 시공업체도 많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또한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우리나라가 선진건설국으로 발돋움하기위해서는 책임감리제도는 축소가 아니라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