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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970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혼란만 야기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설업체들이 실적을 신고함에 있어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구분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용도가 불분명) 이렇게 대다수 건설업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개정안을 만든 국토부는 즉각 사죄하고 개정안을 폐기 하여야 합니다.
2. 설령, 유지보수실 적이 필요하다면 현행시스템에서 단순 구분수정만 하면 가능할 것을 별도의 기관(키스콘)에 신고하려는 것은 국가 재정낭비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3. 건설업체와 정부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 혼란만 부채질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즉각 징계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