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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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10.05.10 |
제목 | 책임감리제도 축소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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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단순반복공종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에 관하여 그 책무를 담당공무원이 업무과다로 부실시공 등이 유발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므로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공단계에서 부터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리제도가 건설현장의 품질/안전/환경/원가절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하다가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