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63호와 관련입니다.건설공사의 품질.안전.효을성을 증진하려면 책임감리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에도 ,전면 책임감리대상 건설 공사를 축소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니다.
2.사유
1)국제 경쟁력 상실 :상하수도 및 주택분야의 국제입찰 자격기준 상실
2)국내 기술자의 전문성 확보 곤란
3)개인의 기술경력 사장 :책임감리 실적 사양화 등
3.건의
1)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범위확대 :국제입찰 가능한 모든 범위로 확대
2)남북 통일에 대비한 전문 기술자 확보 정책 수립